15일 13차 전원회의서 최종 인상안 결정·표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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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자료 살피는 박준성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오는 15일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범위를 6253~6838원으로 제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치열하게 심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12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
양측은 지난달 27일 각자가 제출한 '시급 1만원'과 '동결(6030원)'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논의 진전을 위한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도무지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없자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에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첨예하게 벌어진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선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 등을 고려, 하한 시급 6253원(3.7%)~상한 시급 6838원(13.4%)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산출 근거가 있다.
하한 인상률(3.7%)은 2016년 6월 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이며, 상한(13.4%)은 하한 인상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와 협상조정분 7.3%를 더한 값이다.
공익위원 측은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하한액과 상한액은 노사가 산술적 중간값을 중심으로 심의 및 의결해줄 것을 전제로 제출된 것은 아니"라며 "구간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자 공익위원 측은 별도의 공익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호소문에서 공익위원들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을 2주나 넘기도록 노사 최초 안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노사간의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논의 진척을 위해 수차례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사위원들은 아직 최초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사가 금일 오후 8시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 노사는 끝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저녁 9시30분쯤 공익위원 측에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구간 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마지노선인 16일 제14차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촉진 구간 내에서 원활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종 인상률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치게 된다.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수 투표,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8월5일)하기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회의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6.07.0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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