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2.6% 이상 인상은 수용 못해"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6-07-13 10:03:03
  • -
  • +
  • 인쇄
공익위원 제시 심의촉진구간(3.7~13.4%) 철회 요구
△ 상공인연합회·한국자영업자총연대·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8개 단체 소속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3.7%(6255원)~13.4%(68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00만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동결이 합당하지만,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인 2.6% 이상의 촉진 구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6% 인상도 업종별·지역별 임금을 분류해 책정하는 안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병행해야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가정의 한 가장이 책임지는 최저생계비, 노동시간과 업무의 질이 단순 단기 근무자의 임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며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이번에 밝히 심의촉직구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최저임금 협상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결정에 따른 우리의 분노와 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근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며 "이는 임대료 상승,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비용절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종업원을 해고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도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이 지향하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란 지나치게 낮아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해 국가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의 살을 깎아 근로자 가족을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보장을 오히려 마땅히 보호받고 육성돼야 할 소상공인들을 제물로 삼고 있으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수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비교해 하루하루를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결국 돈 없는 가게 사장과 배고픈 근로자들 간의 싸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뒤편에서 대기업만 미소 지을 것"이라고도 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