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6253원~6838원 결정될 가능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3 0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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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3.7%(6253원)~13.4%(6838원) 제시

15일 13차 전원회의서 최종인상안 결정·표결 시도
△ 최저임금 7000원 대로 결정되나?

(서울=포커스뉴스)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253원~6838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1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범위를 이같이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 양측은 지난달 27일 각자가 제출한 '시급 1만원'과 '동결(6030원)'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논의 진전을 위한 수정안도 양측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협상을 풀어나가기 위해 공익위원들에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3.7%(6253원)~13.4%(6838원)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 6838원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 내 최종인상안을 결정하고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마지노선인 16일 제14차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촉진 구간 내에서 원활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종 인상률을 제시한 뒤 표결하게 된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터'가 되는 셈.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수 투표,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8월5일)하기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류경희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6.07.04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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