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란행위' kt 김상현 "언론보도로 사안 알아…내용 파악 중"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2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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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차 안에서 음란행위로 경찰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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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프로야구 kt 김상현이 음란행위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김상현의 음란행위 불구속에 대해 "언론보도로 사안을 알았다.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구단에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익산시내 원룸 앞에서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상현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현은 검찰 조사와 법적조치와 별개로 KBO 징계를 받는다. 2016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분 또는 직무정지,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영구 실격 또는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실격처분이나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받게 된다.

KBO측은 이와 관련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내규사항이다. 상벌위원회가 열린다면 적용하는 사례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벌위원회 제6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따르면 상벌위원회는 제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발생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참석을 통보할 수 있다. 제재는 KBO 규약 및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에 의거, 징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kt 관계자는 "입건 사실은 오늘(12일) 오후 4시30분쯤 선수한테 직접 들었다. 향후 경기 출장 여부는 내부 협의가 있어야 해서 아직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3일 잠실구장에서 2015 프로야구 kt-LG 경기전 LG 박용택(오른쪽)과 kt 이대형(왼쪽), 김상현이 밝은 표정으로 배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2015.11.28 우정식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6 프로야구 kt-LG 경기 4회초 kt 김상현이 헛스윙을 하고 혀를 길게 내밀며 멋적어하고 있다. 2016.04.29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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