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로 입건된 kt 김상현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2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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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 김상현 홈런으로 팀 첫 안타 신고

(서울=포커스뉴스)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kt위즈의 김상현(36) 선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 50분쯤 전북 익산의 한 원룸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여대생 A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면 보통 약식 기소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정 대상을 두고 하는 자위,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것, 도로 공용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 또한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4년 8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범죄가 유사 사례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이날 오후 11시32분쯤 제주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을 돌며 총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1월 25일 병원치료를 전제로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허가 이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서울=포커스뉴스) 2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6 프로야구 kt-두산 경기, 8회초 2사후 kt 김상현이 좌중월 솔로 홈런을 치고 홈인하고 있다. 2016.06.21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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