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남자친구 중 선택하라" 前 부인 찌른 50대 실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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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 미루며 남자친구에 생활비 받았다는 말에 격분
△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서울=포커스뉴스) 자신과 남자친구 중 선택하라는 요구에 머뭇거리던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은 살인 미수혐의로 기소된 문모(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문씨는 전 부인인 조모(57·여)씨와 15년 전 이혼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재결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문씨는 조씨가 남자친구와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이 사는 경북 김천시로 내려오지 않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 문씨는 전화통화를 하다 조씨가 남자친구에게 생활비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조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과도를 탁자 위에 꺼내 놓고 자신과 남자친구 중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순간 조씨가 머뭇거리자 문씨는 과도로 조씨의 목을 찔렀고. 문씨는 바닥에 쓰러진 조씨를 다시 일으켜 목을 2~3회 찌르려했으나 조씨가 왼쪽 손으로 막았다.

계속되던 몸싸움 도중 조씨의 지인이 노래방에 찾아오면서 문씨는 미수에 그치고 조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문씨가 재결합을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조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조씨와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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