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커지는 '광복절 특사'…이재현 CJ 회장 포함될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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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부재후 잇단 투자무산 등 비상

"CJ 선장없이 이대로 놔둬선 안돼"

재계 등 곳곳서 탄식 목소리 높아

그룹선“대법원 재상고 취하 검토"
△ 차량 향하는 이재현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사에 기업인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4년째 오너 부재중인 CJ그룹도 선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CJ그룹은 12일 “이재현 회장에 대한 재상고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특사의 경우 기업인은 소폭에 그쳤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하겠다”고 말해 기대감 역시 감추지 못하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 부재 이후 주요 투자, 인수합병 무산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SK와 CJ헬로비전 합병 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 맥도날드 인수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태다.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만큼 "재계 10위권인 CJ그룹을 선장없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탄식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관련 스테로이드 부작용, 집안 유전병 등 건강상의 문제로 당장 경영에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오너 부재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며 “ 내부에서는 소 취하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말했다.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으로 향하고 있다. 2015.12.15 양지웅 기자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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