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문회 거쳐 이달 말 취소·판매금지 확정 예고
자동차업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 및 보상 압박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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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퇴출 수순? 70% 국내 판매금지 초읽기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가 소음·배출가스 등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79종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국내 수입차 ‘빅3’로 불리던 아우디폭스바겐의 시장 퇴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의 통지에 따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 인증 취소에 대한 공문을 직접 수령했다.
공문에 담긴 행정처분 대상 차량은 지난 2007년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32개 차종 79개 모델로 그 규모만 약 7만9000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돼 인증취소 된 15개 차종 12만5515대를 포함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시장 진입 이후 약 10년간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의 차량 중 약 70%인 20만대가 대상이 된다.
이 중에는 △골프 2.0 △티구안 2.0 △아우디 A6 등 아우디폭스바겐의 주력 모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폭스바겐의 티구안 2.0은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 4164대를 기록하며 상반기 수입차 베스트셀링카에 올랐으며, 골프 2.0 역시 3061대를 팔아 3위를 기록했다. 아우디 A6 또한 같은기간 2692대가 팔리며 6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판매비중이 높은 차량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아우디폭스바겐은 사실상 국내 '영업정지‘ 통보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인증취소·판매정지 공식 확정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예고된 뒤 10일 이내에 업체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2일을 청문회 일자로 정하고 폭스바겐 측에 출석을 요구했으며, 양측이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의 ‘사실상 국내 퇴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인증취소 조치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발생 이후 유독 국내에서만 피해자 보상에 대해 미온적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 18조 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놓으며 발 빠른 조치를 취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리콜 및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요구한 리콜계획서에서도 “환경기준이 다르다”며 배기가스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차 전시장이 보이고 있다. 2016.07.1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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