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지령 받은 50대 'PC방 간첩' 2명 구속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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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금전 등 대가 받은 정황 없는 '자생적 간첩' 판단, 국보법 적용
△ [그래픽] 해킹, 사이버, 범죄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서울 시내 PC방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대북보고문을 만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지난 11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된 김모(52)씨와 이모(54)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등 두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225국은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로 간첩을 남파하거나 동조 세력을 포섭하는 등 대남간첩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들은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재보궐 선거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선거 상황,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과 등 남한의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생일에 맞춰 북한을 찬양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축하문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 사건이 벌어진 당시 "점증하는 민심의 분노가 마침내 미국의 남한 통치 책임자인 미 대사에게 정의의 칼날을 겨누는 것으로 표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경우 이적표현물 57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작성한 문건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금전 등의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자생적 간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한 이후에도 압수한 암호 파일 등을 분석해 보강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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