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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홍기획의 자회사 전 임원이 서류를 위조해 21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2) 전 영업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이사는 지난 1995년 대홍기획에 입사해 2011년까지 근무한 뒤 자회사인 M사로 자리를 옮겨 관리이사와 영업이사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는 지난해 4월 위조된 회사 서류와 약속어음을 건네고 대부업체로부터 21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음 할인을 받기 위해 M사 대표와 이사들 명의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역시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이사는 지난 2014년 건설업체 G사와 580억원에 달하는 광고대행계약을 맺었지만 G사가 자금난에 시달려 제때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해결 방안을 찾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가 G사를 도와 사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홍기획은 최근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등과 함께 롯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홍기획의 계열사들이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최근 자회사 1곳과 거래업체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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