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막자”…신경민 의원, ‘통신자료 보호법’ 대표 발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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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게 골자
△ [그래픽] 통신사업자 정부기관 통신자료 제공 현황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지만,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 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과는 달리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고,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 의무도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감청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김정우·김해영·김현권·박경미·박주민·박홍근·서형수·손혜원·신창현·안규백·유승희·윤후덕·인재근·임종성·전해철·전혜숙·정성호·진선미·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 하반기에 들여다 본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약 56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05.18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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