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에 30차종 판매중지·인증취소 통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1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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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인증취소 공문 수령한 것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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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는 12일 소음·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0여개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환경부는 전화를 통해 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폭스바겐코리아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공문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의 30여개 차종 명단이 포함된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아 조작 사실여부를 확인해왔다.

환경부는 제작사의 의견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폭스바겐코리아는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차 전시장이 보이고 있다. 2016.07.1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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