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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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수속 밟는 여행객들 |
(서울=포커스뉴스) 항공사는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초과 판매해 승객이 탑승하지 못할 경우, 항공 운임을 환급하고 배상금(400달러)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도 선정해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우선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배상이 의무화 됐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시 운임 20% 할인이 의무화되며, 대체편이 미제공될 시에는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에도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까지 할인이 의무화되며, 미제공시에는 운임환급과 400달러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 및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도 금지했다. 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에 따르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일 경구 배상한도가 약 182만원이다.
또한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승객이 탑승 후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내의 지역에서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도 금지된다. 2시간 이상 이러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에게 음식물 제공 등을 의무화됐다.
항공사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특히, 공동운항편(코드셰어)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한편,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인천공항=포커스뉴스)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황금연휴를 앞두고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2016.05.0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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