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최재원, 광복절 특사 유력…경제인 다수 포함 가능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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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면 배경으로 '경제 어려움' 언급

지난해에는 대기업 총수로 유일하게 최태원 SK회장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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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유력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 총수 등 경제인이 다수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지시하며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했기 때문.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사면을 실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유력한 특사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2월까지여서 현재 등기임원 등을 맡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계약상 지위 등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을 빼돌려 옵션투자금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41개월째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만기출소를 하게 된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 회장이 포함된 221만7751명 규모의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중 경제인은 14명으로 김현중·홍동욱 한화그룹 고문도 포함됐다.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사진제공=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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