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1명 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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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신청
△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서울=포커스뉴스)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이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이던 여고생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다음달에는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의혹이 제기 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특조단은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SNS로 1만8000여건의 문자를 보내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김 경장과 정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부산경찰청 뿐 아니라 김성식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역시 두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은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 간의 성관계 경위,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의혹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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