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청련 사건' 고 김근태 유족에 2억6천여만원 배상 판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2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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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민주 의원과 두 아들이 낸 손배소 일부 승소
△ 인재근,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서울=포커스뉴스)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청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2일 김 전 고문의 부인 인재근(63)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체포 및 구속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은 김 전 고문을 고문해 허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고 수사도 이뤄졌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김 전 고문이 재판에 넘겨졌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에 대해선 "망인이 이미 국가의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해 위자료 3억원, 인 의원에게는 1억원,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 4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고문이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원을 받은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국가가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해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고문은 2011년 12월 30일 숨졌고 인 의원은 2012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014년 5월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협박과 강요, 고문 등 강요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며 "원칙을 어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심 판결 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여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성당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4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도하고 있다. 2015.12.30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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