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심의구간안 제출 무산…16일 최종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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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전원회의 |
(서울=포커스뉴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11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회의에도 불구,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바로 다음날인 12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주에 마무리 짓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생산성과 실질임금과의 관계 등에 대해 토론한 뒤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 수정안 제출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법적 심의기한이 13일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사 최초요구안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노사 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측이 "제출하기 어렵다"며 이에 반대, 끝내 수정안 제출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날도 양측은 수정안 없이 기존의 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고받았다. 즉, 지난달 27일 양측이 제출했던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토론을 계속한 것. 당시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을 내걸었다.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한 발자국씩 양보해 수정안을 내놓아야 했지만 양측은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았다. 이로써 12일로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측에 심의구간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공익안은 노사가 합의해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전통"이라며 "어느 일방의 요구만으로는 공익안을 낼 수 없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노‧사‧공익위원이 장시간 회의를 이어가며 조율한 결과, 사용자위원 측은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엔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안 요청에 대한 노사합의는 어렵다"고 반발, 공익 심의구간안 제출이 무산됐다.
다만, 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로 예정된 12차 전원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오는 15일과 16일에 각각 제13차‧14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앞서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11일과 12일에 각각 제11차·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위원 모두가 늦어도 12차 회의 내에 최저임금 인상안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논의에도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 일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
다만 당시에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인상안에 대한 합의가 1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저임금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7월16일)까지만 도출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7.05 김기태 기자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7.0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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