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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재로 지정된 옛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동아일보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재인 옛 동아일보 사옥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면 국민들이 이 건물을 술을 판매하는 곳으로 인식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민미술관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 건물은 1926년 동아일보 사옥으로 신축됐고, 서울 도심부인 광화문 사거리에 남아있는 마지막 건물이다. 지금도 신축 당시의 외관이 보존돼 있다.
동아일보는 일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일민미술관 건물 1층 가운데 294.20㎡를 임차해 휴게음식점(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255.76㎡를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바뀌면 술을 판매할 수 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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