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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구속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재호 전 사장(61)을 구속헀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 시기 대우조선해양에서 빚어진 분식회계 규모가 순 자산 기준으로 5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 등을 위해 실적을 조작하는 등 회사차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회계자료 조작을)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3, 2014년 모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해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며 "5조5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고 이중 2조원의 손실은 2013, 2014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감사원의 지난달 15일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까지 1조5342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분식회계 규모가 감사원 조사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를 정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남상태 전 사장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500여건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남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입증을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체의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 배당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어난 회계부정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지시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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