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7일 정 전 총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정 전 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고 공소장 변경에 따라 형량이 낮춰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정 전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인 방산업체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계좌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또 해군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큰 폭의 감형이 이뤄진 이유는 후원금을 받은 회사에서 장남의 지분은 33%에 불과해 7억7000만원 전액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금품수수를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후원금을 요구하고 실제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이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정옥근 해군참모총장. <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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