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막아라…소상공인, 길거리로 나섰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8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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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총연대. 공동 기자회견

"이대로 법 시행되면 年 12조원 피해 입어"

"현실성 반영해 달라청"…청와대에 호소문 전달
△ 왼쪽부터_민상헌_부회장_최승재_회장_오호석_회장.jpg

(서울=포커스뉴스)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접고 길거리로 나섰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들은 "막무가내식 법 집행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8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저지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발전대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을 비롯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 한국화원협회 문상섭 회장 등 소상공인 업종별과 전국 지역별 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결의문을 발표, "중소상공인들에게 예견 된 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과 생존권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변질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힘없는 것을 악용, 무시하는 처사"라며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시행령에 따라 업종과 상관없이 선물 모두를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잣대로 비교를 한다면 그 피해자는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영란법에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현실 물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반드시 금액 상한선의 범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물의 경우 최대 5만원은 대기업들의 공산품 정도로 그 선택의 폭이 제한 될 것이고, 국내산이 아닌 값싼 중국산의 유통으로 국내 경제는 더욱 침체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소상공인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은 "법을 위한 형식적인 법은 안되며,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인해 민생의 중심에 있는 농업인과 자영업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외식업이 붕괴되면 농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린다. 물가 인상 율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최소 식사비용은 5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생산농가는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다"면서 "그런데도 내수경기의 위축이 불 보듯 환한 김영란법마저 올 가을부터 시행돼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막무가내식 법 집행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함께 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생산농가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청와대에 바로 전달했다.왼쪽부터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 등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생산농가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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