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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재력가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010∼2013년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57)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주변 증언과 기록된 금전출납장부 등을 살펴보면 청탁금이었음이 확인된다"며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억8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송씨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2014년 3월 친구 팽모(46)씨를 통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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