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SK하이닉스에 취직한 A씨…삼성전자, A씨 상대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재판부 "A씨 SK하이닉스 입사해도 삼성전자 영업비밀 침해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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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
(서울=포커스뉴스) 삼성전자가 2014년 말 퇴직한 상무급 연구임원이 SK하이닉스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상무)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개발팀에서 연구하다 2010년 연구 임원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4년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A씨는 '회사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동안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썼다.
삼성전자는 A씨가 올해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하자, 지난 5월 "A씨는 올해 12월까지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은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취업할 경우 반도체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취업하는 행위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내용을 볼 때 두 기술은 A씨가 삼성전자를 퇴직하기 전부터 업계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SK하이닉스의 기술의 삼성전자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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