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8일 공정위에 질의서 전달…“인수합병 불허로 경쟁력 악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7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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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케이블산업이 정체현상을 겪었고, 신규 투자를 주저하는 등 손발이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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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로 자구적인 구조개편 통로가 막힌 케이블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케이블협회 산하 케이블협의회는 공정위의 이번 인수합병 심사 방향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담은 질의서를 오는 8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5일 공정위는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는 2주 동안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 20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의견을 확정한다.

케이블 업계의 희망은 전원회의에서 상황이 뒤집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케이블업계는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질의서를 보내 읍소하기로 했다.

케이블 협의회는 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당시에는 유료방송 시장 1위 KT계열의 시장독과점 우려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의견을 공정위가 냈다"며 "이번 인수 합병이 승인 되더라도 SK계열의 시장 점유율은 2위인데, 권역 점유율을 이유로 들어 2위 사업자 출현을 불허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출간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근거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고서의 내용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워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케이블은 1995년 지역방송 기능 수행을 위해 권역 독점사업자로 출발했다. 이후 다매체 경쟁을 통해 점유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후발사업자들에 비해 점유율이 높다. 협의회는 “디지털방송 중심의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이 상실된 아날로그 케이블TV까지 점유율에 포함해 규제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걱정하는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의 지배력전이 문제는정부의 결합판매 제도개선, ‘동등할인·동등결합 도입’ 등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협의회는 “약 7개월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케이블산업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정체현상을 겪어야 했고, 신규 투자를 주저하는 등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며 “또다시 인수합병 불허로 인해 케이블 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포커스뉴스DB> 2016.07.06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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