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국정원 직원 '정직'…법원 "징계 정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7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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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활동 외부에 알려지면 업무지장…잘못 가볍지 않아"

(서울=포커스뉴스) 직무상 비밀을 애인에게 말한 국정원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재직하며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A씨는 2008년 여자친구를 불러 동거하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 북한의 첩보를 수집하는 자신의 업무 등이 포함됐다.

누설 문제는 2009년 3월 A씨의 여자친구가 국정원 홈페이지에 진정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결별한 여자친구는 'A씨가 국정원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추행했고,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설명했다'는 글을 썼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국정원은 A씨의 직급 강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처분이 가볍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재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심사 권한이 없는데도 징계위를 다시 열고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A씨는 복직했지만 국정원은 해임 대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직무연수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비밀 정보를 누설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치가 큰 비밀이 아니고 의도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이 일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며 고통을 겪는 등 사정을 감안해도 국정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사진출처=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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