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 풀어보는 1조2천억원 이혼 소송 궁금증 5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7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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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反訴), 별소(別訴) 낸 임우재…이유

1조2000억 재산분할…21억 아껴

증여세와 소득세는 얼마나…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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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삼성가(家) 장녀 이부진(45)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48) 삼성전기 고문이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부진 사장이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임 고문의 이번 소송은 '혼인유지'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이혼'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상 최대 금액으로 일컬어지는 재산분할 청구액 1조2000억에도 세간의 관심도가 높다. 재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수수료 성격인 인지대(印紙代), 재산분할 후 내게 될 세금 등 궁금증을 정리했다.


◆ 반소(反訴)는 무엇?

1995년 사내 봉사활동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장기간 열애 끝에 1999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재벌가의 딸'과 '평사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로맨스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두 사람이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 사장이었다. 이 사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임 고문은 '이혼할 수 없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서 이 사장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심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양육권까지 이 사장에게 넘기자 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청구 기각'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임 고문은 급격한 입장 변화가 반영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을 낸 것. 또 지난달 30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반소(反訴)까지 냈다.

'반소'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와 진행하는 본소(本訴)의 소송절차에 병합해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원고에게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도 새로운 소의 제기인 반소를 허용해 당사자 양쪽을 공정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 허용되는 제도다.

임 고문의 반소 제기는 '혼인관계를 유지'는 입장이 '이혼'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 문성의 김진필 대표변호사는 "임 고문이 반소 낸 것은 이혼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개의 법원, 2개의 소장(訴狀) 가능한가?

소장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소송 당사자, 법정 대리인(변호사),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등을 적어 제출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 서울가정법원에 또 다른 이혼 소장을 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일 경우 임 고문은 반소를 내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소송을 다른 법원 2곳에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총 6가지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이 소장에 적은 이혼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두 사람의 이혼청구 사유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진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제기한 소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이유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도 "'별소(別訴)'가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이혼청구 이유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2개의 소장과 관련해 수도권의 한 판사는 "이혼소송은 이혼사유 주장에 따라서 별개의 소송물로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두 개의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법률적으로 두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할 수도 없고 비교확인 절차도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은 민사사건에 포함되고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취지다.


◆ 거액 인지대(印紙代) 절약?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인지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인지대는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수수료 등이 납부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붙이는 인지(印紙)의 값을 의미한다. 이는 우편물에 붙이는 우표와 비슷한 형태다. 현행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대가 증가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는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행정처가 재산분할 사건의 인지대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가사소송료 규칙을 개정하면서 7월 1일부터는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졌다.

임 고문이 지난달 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인지대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임 고문이 7월 1일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수십억원의 인지대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기능에 따르면 1조2000억원의 소장의 경우 42억55만5000원의 인지액, 11만1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한다. 가사 사건의 경우 절만 수준이기 때문에 임 고문이 단순 소송을 제기하면서 냈어야 할 인지대는 21억원이 넘는다.

임 고문은 새 규칙 적용 직전인 지난달 29~30일 소송을 내면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인지대로 5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청구는 2만원, 위자료는 5만원, 재산분할은 1만원의 인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만원을 인지대로 내게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 고문 측은 별다른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대기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上場) 주식 평가액은 올 6월 기준으로 1조7200억원에 달한다.


◆ 이혼&재산분할 후 세금?

임 고문이 1조2000억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게 된다면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을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장과 임 고문이 내야 할 증여세 또는 소득세는 0원이다.

과거 상속세법에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증여세 간편계산' 기능에 따르면 1조2000억원의 재산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은 약 6억원이다.

하지만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상속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혼재산분할 시 증여세나 소득세 부과가 사라졌다. 당시 헌재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필 변호사는 "혼인 중 배우자에게 건네지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법률상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재산 분할 이후 취·등록세 일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향배?

지난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고 선고했다. 10살이 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준 것이다. 다만 법원은 임 고문에게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월 1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다.

임 고문은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친권 등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A4용지 2장 분량의 심경문 대부분을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 넣으며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임 고문의 양육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육권은 보통 자녀의 나이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나이가 어릴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중시하고 좀 더 성장해 교육 등에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경우라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있다는 게 법조계 통설이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대부분 어머니 측이 가져간다"면서 "이 사장이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2016.02.04. 김유근 기자 (성남=포커스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전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착해 항소장을 내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포커스뉴스 DB>(성남=포커스뉴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법률대리인들. 2016.01.14 조종원 기자 (성남=포커스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상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전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항소장 제출 후 취재진들을 피해 차량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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