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해 쪽방, 시설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정바우처 제도는 쪽방,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1년간(최대 2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최대 15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14만7000원 이하) 가구로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이미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했을지라도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사업안내 중이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SH공사 콜센터(1600-3456)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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