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7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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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음압격리병실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신설 추진
△ 보건복지부

(서울=포커스뉴스)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년~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제2기, 2015년~2017년)가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음압격리병실 구비를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도록 했다.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이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의료기관인증평가원 보도) 및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세종=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입구에 보건복지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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