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탄력받나…檢, 고재호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6 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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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 두 눈 감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재호 전 사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고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 시기 대우조선해양에서 빚어진 분식회계 규모가 순 자산 기준으로 5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 등을 위해 실적을 조작하는 등 회사차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회계자료 조작을)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3, 2014년 모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해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며 "5조5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고 이중 2조원의 손실은 2013, 2014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감사원의 지난달 15일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까지 1조5342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분식회계 규모가 감사원 조사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를 정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남상태 전 사장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500여건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남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입증을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체의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 배당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어난 회계부정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지시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5조 4천억 원대 회계사기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재호 전 사장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04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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