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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6월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과 관련해 과징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환경부는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달 1일에는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의 심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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