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5번째 규모 '울산 지진'…국회에서 발의됐던 지진 관련 법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6 1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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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발의 지진 관련 법안 9개 중 3개 본회의 통과

지진 관측‧경보의 신속‧정확성 높이는 법적근거 마련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 규모 5.0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발생

(서울=포커스뉴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정모(57)씨는 5일 저녁, 집에서 TV를 보다가 아파트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정씨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지진을 겪어봤지만 어제(5일)처럼 강한 지진은 손에 꼽을 정도다"고 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978년 지진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5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지진에 대비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만 지진과 관련해 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중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은 지진의 관측과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법률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을 위한 관측소 구축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민간사업자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기술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진이나 지진해일, 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이들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 규정돼 있다"며 "관측, 경보 및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21일에 제정, 1년 뒤인 지난 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차원의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있다. 지진 방재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진방재정책심의회도 구성토록 했다.

특히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안행위에서 또다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기존의 '지진재해대책법'에 '화산'을 추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을 바꿨다.

안행위는 제안 이유에서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해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제8조 2항에 명시된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불필요하게 됐다고 판단, 이를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 직원들이 지진상황을 모니터 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52㎞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07.06 김기태 기자 국회 본회의장.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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