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자기매매 내부통제 현황 점검"…불건전 매매 근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6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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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내부통제기준 내규 반영·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등 총체 점검

결과 따라 내부통제취약 회사 검사…위규 발견 시, 최고 수준 조치
△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 공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준법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위규 행위에 대한 자체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 정례 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에게 금투협이 실시하는 준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했다.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연다. 이들이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제재 사례 등을 익혀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 대해 "근절방안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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