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산업부 “미세먼지 대책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6 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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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조원 투자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 저감 계획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 개최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서초동 팔래스 호텔에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총 53기 기존 발전소 중 10기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폐지된다. 가동 후 30년이 지난
서천화력 1·2호기, 경남고성 1·2호기, 호남화력(여수)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330만㎾)하고, 영동 1, 2호기는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나머지 43기는 기존 석탄발전에 대한 성능개선(retrofitting)을 추진하고,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특히 20년 이상 된 8기는 성능개선을 조속히 시행하고, 환경설비(탈황·탈질·집진기) 전면교체로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작업에는 기당 1000억~2500억원 사용될 예정이다.

20년 미만 발전기 35기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 및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2019년까지 약 2400억원을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 증대,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할 계획이다. 당진 1~8호기에는 총 720억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태안 3~8호기에 총 590억원이 투자된다.

2단계로 향후 20년이 넘어가는 발전기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 2017~20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진행한다.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 발전기에는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초초임계)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한다.

공정률 90%이상인 11기에 대해선 오염물질별로 기존 발전소 대비 최대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건설을 추진 중이다.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약 40% 오염물질 추가 감축도 예정돼 있다.

공정률 10%이하 9기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 단계부터 최고수준의 배출 저감시설 확충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50%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예정)한다. 2014년 기준으로 자가용 석탄발전은 총 5개소(66MW)이며 유휴전력 판매사례는 없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석탄 화력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미세먼지 24%(6만6000톤), 황산화물 16% (1만1000톤), 질소산화물 57% (5만8000톤)가 감축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20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날 주형환 장관은 “석탄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보다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사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Photo by Kevin Frayer/Getty Images)2016.03.10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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