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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진정을 취하했다.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정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1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취하했다. 서울변회는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1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진정인 측에서 추가답변이나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채 진정을 취하해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변호사 측도 지난달 16일 구치소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에 대한 경찰 고소를 취하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최 변호사가 지난 4월 서울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며 불거졌다. 수임료 반환 문제에서 비롯한 다툼은 양측이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파문이 커졌고 이후 법조계를 넘어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까지 번졌다.
최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공판준비기일로 2차례 진행됐다. 다만 최 변호사 측은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정 전 대표의 첫 재판은 6일 오전 10시4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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