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에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집행유예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5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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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유죄, 사기 무죄

1571명 대상으로 16억3000여만원 챙겨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난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 관장, 된장 찜질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부부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조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산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내 강모(65)씨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조씨 부부는 2007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말기암이나 아토피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 1571명을 대상으로 '자연치유교육' 캠프 등을 개최하고 소금물 관장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해 16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혈압, 신장, 위염, 간염 등은 소금물로 관장을 하면 낫는다", "물과 소금만 섭취해야 한다" 등 근거 없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조씨는 심지어 자신도 췌장암을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기존에 먹던 약을 못 먹게 하고 단식을 하게 하면서 소금만 먹게 했다. 또 매실원액과 올리브기름을 혼합한 액체를 '간클리닉'이라며 마시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씨는 2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소금물 관장 등의 치료를 해주고 1인당 70∼120만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참가자들이 조씨 부부의 기망행위로 교육비나 치료비를 낸 게 아니라 강씨의 저서로 알게 된 치유법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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