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위.jpg |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관한 시장 경쟁성에 대한 내용만 판단하고 최종 허가권은 미래부가 가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경쟁시스템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뿐 ‘허가’와 ‘승인’의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주식취득 금지 등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에서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인수합병을 불허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불허’ 판단 전원회의서 확정 예정…키는 미래부·방통위에
공정위의 판단이 불허라고 할지라도 SK텔레콤에 기회는 남아있다. 공정위는 2주 동안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 20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의견을 확정한다. 인수합병 해당기업과 KT·LG유플러스 등 합병반대진영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사 입장을 설명한다. SK텔레콤은 2주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이달 말 미래부와 방통위로 넘길 예정이다. 미래부의 방송분야는 공정위 심사와는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다. 방송법에 근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은 최다주주변경 승인은 최대 90일(60일 원칙+3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 합병 변경허가는 최대 180일(90일 원칙+9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까지 쓸 수 있다.
한동안 지연됐던 미래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위 결과 도착 직후 재개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결과를 확정한 후 미래부에 발송하면, 이후 심사위원 풀 중에서 심사위원단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방통위에도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기한은 최대 35일이다.최종 합병 인허가 권한은 미래부가 갖고 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게 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결재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 돼 사업자에 통보된다.
◆공정위 ‘불허’ 판단, 미래부가 뒤집을 수 있을까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서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워졌다. 양 기관이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경우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미래부가 합병 허가(조건부 포함)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 심사 보고서가 전원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될 경우 사실상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수순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다만 방통위의 ‘높은 수준의 조건부 인가’를 미래부가 모두 채용하지 않을 경우의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CJ헬로비전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거나 이미 취득한 주식은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일부만 취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때 공정위는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를 타업체와 공동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당시 정보통신부는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인가조건을 최종 인가조건에 담지 않았다.
업계관계자는 “방통위가 불허 명령을 확정하면 미래부나 방통위가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일부 의견을 취하거나 제외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사진=포커스뉴스DB>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