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우체국,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서 빠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5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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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감독규정 제정

(서울=포커스뉴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서 금융투자업자와 우체국이 제외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투자업자와 우체국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의무적으로 맺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율적인 협약 체결은 가능하다.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신용거래융자) 등은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성격과 거리가 멀다는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 우체국은 일부 소액 보험 담보대출만 진행하고 있어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으로 신용회복을 신청한 개인의 다중채무를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밖에 이번 감독규정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곳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감독규정 제정안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정법 시행일인 9월 23일 시행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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