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중형 선고에 민주노총 반발…"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4 1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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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 폭력적 양상 매우 심각"…징역 5년 선고
△ 기자회견 중 머리끈 매는 한상균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한상균(54‧구속기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날 판결에 대해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7‧20 총파업, 9월 2차 총파업, 11월 민중의 총궐기로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폭력적 상황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지도자로서 집회 당일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특수공용물건손상 2회, 일반교통방해 7회,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4회, 해산명령불응 5회, 금지장소집회참가 4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울=포커스뉴스) 10일 오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0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진 부위원장 및 조합원들이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6.07.0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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