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현재 10만원 수준인 데이터로밍의 차단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미래부는 4일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의 앱 자동업데이트,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등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데이터로밍의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춘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로밍 요금이 1, 3, 5, 8(LG유플러스는 7), 10만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해지를 원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순식간에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었다.
이에 통신사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하고, 사업자별로 각각 SK텔레콤은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원으로 하향, LG유플러스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에 선택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나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SK텔레콤이 7일, KT가 11월 중, LG유플러스가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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