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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재청은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명칭과 번호를 변경했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水月觀音菩薩圖)'는 고려 시대 수월관음보살도에서 자주 보이는 청죽·바위·정병 등 세련된 표현과 짜임새 있는 구성력, 화려한 문양, 종교적 감수성을 담긴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담고 있다.
보물 제1904호 '김천 길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는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또한 보물 제1905호 '서울 청진동 피맛골 출토 백자항아리(出土 白磁壺)' 3점은 백자항아리로서 흠결이 거의 없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조선 전기 백자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물 제1906호 '대명률(大明律)'은 조선시대 현행법·보통법으로 적용된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로서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비록 책 상태가 앞뒤 몇 장이 빠져있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한편,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傳 山淸 石南巖寺址 蠟石舍利壺)'는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올해 1월 보물에서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불상과 사리호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하기로 했다.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변경된다.고려 수월관음도.<사진제공=문화재청>김천 길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사진제공=문화재청>서울 청진동 피맛골 출토 '백자항아리.<사진제공=문화재청>대명률.<사진제공=문화재청>납석사리호. <사진제공=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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