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공방戰…與 "폐지 검토" vs 野 "권력견제 보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4 1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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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폭로 갑질 문제…폐지 검토해야"

野 "대통령·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권능…보장해야"
△ 본회의장 나서는 조응천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 폭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4일 새누리당은 "(조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뜻에서 보장할 것을 주장한 것.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선 책임을 면하게 하는 특권을 말한다.



우선 여당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로 갑질' 문제로 규정,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폭로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말로만 끝나지 않게 구체적인 실현이 필요하다"며 "면책특권에 대해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잘못 알려진 정보로 성추행 폭로를 한 조 의원에 대해 "해당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폭로 갑질 문제는 국회 개혁의 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며 면책특권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면책특권의 보장'을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국회가 사법권을 가진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권능이다"라며 "만약 이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야당 국회의원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 작은 실수로 큰 제도를 제재 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과감히 없애야 하지만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면책특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권 (내려놓기)는 정권의 실정과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한 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 기회에 하얀 와이셔츠를 세탁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탈탈 털고 가자"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 폭로일 경우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당시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고위 간부가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같은 발언을 SNS를 통해 공유했지만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과했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3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조응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가 정회된 후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2016.07.04 박동욱 기자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희옥(가운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04 박동욱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2개월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7.0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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