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정위 결과 받아 심사 후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 참고해 결정
![]() |
△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에 발송했다. 지난해 12월1일 심사가 시작된 지 200여일 만이다.
4일 공정윙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에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침에 심사결과를 발송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아직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원래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지만 중간 중간 자료의 보정기간이 120일에서 빠지면서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향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통산 2주 정도의 의견교환 기간을 거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중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심사결과를 확정하면 미래부가 심사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인가조건으로 △5년간 요금인상 금지 △알뜰폰 매각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60%가 넘은 권역에 매각 등을 검토해왔다고 보고 있다.
SK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5년간 요금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이동통신 동등 제공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수합병이 종결된 후 5년간 요금인상을 금지하는 카드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이 제한될 경우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사업 매각 조치는 CJ헬로비전 인수 당시부터 거론돼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은 알뜰폰 1,2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를 모두 소유해 점유율은 30%에 육박한다. 때문에 인가조건으로 알뜰폰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자에 매각,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다.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가입자 합산점유율이 60% 넘은 권역 매각은 인수불허에 못지 않은 조건이라고 여겨져 왔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산점유율이 60%를 넘는 곳은 총 23개 권역 중 15곳 이상이다. 이들 권역의 가입자 수는 300만명 이상으로 CJ헬로비전 전체 가입자 400여 만명 가운데 약 4분의 3에 달한다. 시정조치가 현실화되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당시의 합병 목적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해도 미래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2016.02.03 왕해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