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정보 줄게" 5억 챙긴 유흥업소 영업사장 재판 회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4 1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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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5억5000만원 챙겨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의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해 제공하겠다며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유흥업소 영업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중인 업주 A씨에게 "경찰관 단속정보를 미리 빼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던 주점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양씨는 경찰 청탁을 위해 매달 8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양씨를 체포해 A씨에게 받은 돈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 과정 중에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사의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김 경사가 양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챙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경사를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바 있다.

검찰은 김 경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따른 범죄혐의에 관한 구체적 소명정도,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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