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무허가 한국 전용 쇼핑몰…피해사례 '우후죽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3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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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북경지부 보고서

"쇼핑몰 관련 규정 中정부에 꼭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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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중국에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건설 사업이 유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3일 '중국 내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사례와 유의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중국 진출을 원하는 업체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에는 '한국성(韓國城)' 등의 이름을 가진 한국상품 전용 쇼핑몰 조성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들 쇼핑몰은 한국 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투자한 중국 산둥성의 연안도시 위주로 생겨나다가 중국 전역의 보세구, 일반상가, 백화점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문제는 쇼핑몰 건설 사업자들이 무허가로 사업을 진행해 입점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둥성에서는 한국제품 면세점이 건설돼 30여개 업체가 입주한 후 영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이 쇼핑몰은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곧바로 폐쇄됐으며 입점 업체의 제품들은 한국으로 반송됐다.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도 주중한국대사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내 보세구에서는 한국·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종합보세구 내에 면세품 판매장 설립은 불가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급과잉에 빠진 중국 내 부동산을 좀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한국상품 전용 쇼핑몰로 포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법 쇼핑몰인 경우에도 임대료 등에 '함정'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일부 쇼핑몰은 최대 10년의 장기 무상임대를 내세워 입점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관리비를 임대료 수준으로 높여 받는 경우가 흔하고, 중도 해지나 사소한 위반사항 발생 시 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도 있다.

보고서는 "중국 내 쇼핑몰 입점을 고려한다면 무역전문 기관이나 중국 당국을 통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쇼핑몰 건설에 자금을 투자하는 장기프로젝트에 참여하기보다는 쇼핑몰의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에 입주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내 한국제품 전용쇼핑몰 진출시 고려사항 정리표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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