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정보 유출' 현직 경찰 구속영장 기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2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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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한 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따른 범죄혐의에 관한 구체적 소명정도,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김 경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 시내 룸살롱 유흥업소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양모(62)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사의 혐의를 포착했다.

양씨는 김 경사 등에게 강남 일대 룸살롱 단속 정보를 입수한 뒤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로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2곳에서 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경사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챙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경사를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바 있다.

검찰은 김 경사 외에도 연루된 다른 경찰관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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