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 허위방송으로 무더기 제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1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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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홈쇼핑이 상품 효능·효과 허위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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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홈앤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 등 홈쇼핑업체들이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제재를 받게 됐다. 상품 기능을 허위로 소개했거나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지도·추천했다는 이유에서다.

홈앤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쿠쿠정수기'를 판매하면서 정수기의 특정 필터가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을 용출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 해당 정수기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심위는 물이 중요성이 상당하고 시청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표현수위를 고려해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현대홈쇼핑엔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 등 3사는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의사가 제품을 지도·추천하기도 했다. 이는 의사가 제품을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를 위반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NS홈쇼핑과 CJ오쇼핑에 '주의'를 내렸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4년에 동일 제품을 판매하면서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았으면서도 방송사업자명과 프로그램명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했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를 '경고'로 의결했다.

또 NS홈쇼핑은 '라마다 함덕2차 호텔 분양'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여부를 결정짓는 자격요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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