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1일부터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권과 같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나눠갚게 해 만기에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대출자의 소득도 보다 꼼꼼히 평가한다.
보험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 궁금한 내용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적용대상 대출은?
▲보험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집단대출은 '선분양'으로 담보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서나 시행사·시공사 연대보증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외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지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건강보험료 납입 등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고객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연 소득대비 대출가능한도)이 높게 나오는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상승가능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엔 대출규모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는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총금융부채평가시스템(DSR) 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DSR지표를 통해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보험회사들은 DSR지표를 산출해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의 경우 원리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되는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변동금리 선택 차주도 앞으로 금리상승을 감안한 이자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상승가능 DTI>80%), 고정금리로 유도되거나, 일부 초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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