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천여명 적발…"위조진단서 작성‧행사는 큰 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1 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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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대학생 문서위조…형사처분 까지 가능

'위조'와 '허위'는 달라…"가볍게 생각하다 큰코 다쳐"

처벌 시 학내 징계도 불가피…"의사들도 각성해야"

(서울=포커스뉴스)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입수학능력시험과 토익(TOEIC)시험 등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추가기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사문서변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송모(27·구속기소)씨는 수능·토익시험 등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저시력자 행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시력자 특별대상자 전형을 신청해 각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른 것이다.

<포커스뉴스>는 앞서 두 번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범행이 비단 송씨만의 얘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점관리 등을 위해 허위‧위조진단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대학 인근 병원에서는 '꾀병'을 부려 허위처방전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진단서 양식이 존재해 손쉽게 위조진단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허위‧위조 문서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불과 500~5000원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문서의 허위작성과 위조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면서 "학칙상 불이익과 사법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줄지 않는 대학생 문서위조…매년 천여명 적발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만7000여건의 문서위조 범죄가 발생했다. 이중 학생들에 의한 범죄는 10% 안팎에 달했다. 2010년 1578건(9.3%)이었던 학생에 의한 문서위조 범죄는 2011년 1195건(7.18%)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2년 1967건(11.88)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3년에는 1506건(8.91%), 2014년 1361건(7.59%)으로 다소 감소했다.

오래된 기록을 살펴봤더니 학생 문서위조 범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2006년 618건, 2007년에는 716건의 문서위조 범죄가 발생했고 2008년 1433건, 2009년에는 2062건으로 급증했다. 2009년의 학생 문서위조와 행사 건수는 2006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 3월에는 한 의사가 모르는 이에게 아버지 사망진단서를 발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학점 미수로 졸업이 어렵게 되자 학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핑계를 대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 '위조'와 '허위'는 달라…"위조진단서 작성‧행사는 큰 죄"

의사 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선우 이준석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허위'와 '위조'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꾀병을 부려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구했다면 이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것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꾀병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이는 입증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단서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만드는 위조진단서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단서를 만들어 냈다면 이는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죄"라며 "실제로 학교에 위조한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문성의 김진필 대표변호사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관련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문제는 문서 위조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며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처벌 시 학내 징계도 불가피…"의사들도 각성해야"

김 변호사는 허위‧위조진단서를 행사했다면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학내 징계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학칙에 허위‧위조 문서를 행사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에 위치한 H대학은 학생징계규정을 통해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출석을 위한 허위 진단서 발급의 경우에도 적발시 무조건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했다.

허위 진단서와 관련, 의사들의 직무의무와 실효성 있는 형벌규정 마련을 강조하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서영현 대표변호사는 "진단서에는 보통 치료가 필요한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환자가 '꾀병'을 부린다고 해서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꾀병을 부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알고 진단서를 내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만성 교수는 '허위진단서작성과 진료기록 허위기재의 법적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허위진단서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가 의료인에게 위임한 진료기록의 '진실한 기재' 의무를 의료인이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허위기재로 생기는 불이익 보다 재산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적정한 형벌규정의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 최균 위원장(광주병원 원장)은 "허위진단서의 발급은 비윤리적 행동으로 의사 윤리상 무조건 거부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률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사실이 확정된다면 윤리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재한 기자<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기자가 '거짓 장염, 감기'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진료확인서다. 문장원 기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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