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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향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까지 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권한' 갈등이결과 없이 마무리 됐다. 헌재는 이 갈등이 법률에서 정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경남교육청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다른 권리 주체끼리 청구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등에 관한 집행 기관일 뿐 독립된 권리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면서 "교육감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4년 10월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 등의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일 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홍 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까지 선언하자 경남교육청은 2014년 1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등으로 부여된 교육청 소관이며, 감사계획 통보는 이러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서울=포커스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016.06.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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