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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장관 임금체계 개편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1차 지정에는 대형3사인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사는 상대적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고용유지 여력이 있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사는 일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3사와 협력업체간에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3사에 대해서는 경영상황, 고용상황,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와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으로 지정됐다.(세종=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5월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기태 기자2016.05.16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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